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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군경력이 청원경찰의 수당 산정기준에 산입되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14-0579
  • 회신일자2014-10-14
1. 질의요지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경력에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인천광역시 소속 청원경찰로서 경찰청에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이 산입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봉급 산정의 기준에는 군경력이 포함되나, 수당은 재직기간에 따른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는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수당을 같은 조 제3항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영 제11조제1항제2호의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을 산입한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각각 순경, 경장 또는 경사와 같은 계급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서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1호에 따르면 보수는 봉급
과 수당으로 구성되고,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취지는 청원경찰 보수의 기준을 재직기간으로 삼되, 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하려는 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제2호) 등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보수 중 봉급에 관해서는 같은 영 제9조제3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둔 것이라 할 것이고, 수당의 산정에 관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을 수당 산정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