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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및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취소의 요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 안건번호14-0562
  • 회신일자2014-10-28
1.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중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산업시설용지로 직접 사용하고 남는 용지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산업시설용지 등으로 공급하려는 자”에 해당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단지지정권자 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반드시 산업단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법 제4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하는지?

가.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지정되었으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중 일부가 변경된 경우

나.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산업시설용지로 직접 사용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사업시행자와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거나 당초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이나 산업단지의 지정승인 자체가 취소되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 서는 민원인이 질문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의 변경사유라고 회신하였고, 이에 대한 의문이 있어 민원인이 직접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산업단지지정권자 등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산업단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가.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지정되었으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중 일부가 변경된 경우
나.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산업시설용지로 직접 사용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
3. 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나목에서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산업시설용지로 직접 사용하고 남는 용지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산업시설용지 등으로 공급하려는 자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5항에서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입지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 또는 개발이 완료된 산업단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아닌 경우로서 도시지역으로 관리하여도 토지이용계획상 문제가 없는 경우 등에는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법 제48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ㆍ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改築)ㆍ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중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산업시설용지로 직접 사용하고 남는 용지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산업시설용지 등으로 공급하려는 자”에 해당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질의 가”부터 “질의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단지지정권자 등이 반드시 산업단 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자체를 취소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입지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나 개발과 관련된 계획의 승인취소 등을 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이러한 입법 목적에 맞게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입지법 제13조제2항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제48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산업단지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실시계획 등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표현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상황변동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따라 해 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산업단지지정권자 등은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당초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비교적 폭넓은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입지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공동사업시행자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사항으로 규정하여 법령에서 사업시행자 등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예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산업단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한편, 사업시행자 자체가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산업단지의 지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같은 법 제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산업단지의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산업단지지정권자 등에게 사업시행자의 상황변동과 관련하여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질의 요지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산업단지지정권자 등이 반드시 산업단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산업단지개 발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