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 전 분양된 건축물을 같은 법 시행일 후 추가로 분양모집한 경우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인지(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04. 10. 22. 법률 제7244호로 제정되어 2005. 4. 23.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4-0565
  • 회신일자2014-10-31
1. 질의요지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04. 10. 22. 법률 제7244호로 제정되어 2005. 4. 23. 시행된 것) 시행 전에 분양된 건축물을 법 시행일 후 추가 분양하는 경우 같은 법이 적용되는지?
2. 회답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04. 10. 22. 법률 제7244호로 제정되어 2005. 4. 23. 시행된 것) 시행 전에 분양된 건축물을 법 시행일 후 추가 분양하는 경우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유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04. 10. 22. 법률 제7244호로 제정되어 2005. 4. 23. 시행된 것, 이하 “구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건축물분양법의 시행 전에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의 시행 후 추가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한 경우, 해당 건축물 전체가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또는 추가 분양한 부분에 한정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구 건축물분양법 부칙 제2조는 같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모집 행위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 적용례는 그 적용 대상을 “분양받을 자를 모집”(이하 “분양모집”이라 함)하는 행위가 아니라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 건축물분양법 시행 전에 분양된 건축물 일부에 대해 같은 법 시행 후 추가적인 분양모집을 하더라도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새로 제ㆍ개정된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현재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소급입법이 허용될 여지도 있는바, 구 건축물분양법 부칙 제2조는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신설된 각종 규제 및 의무 규정 그리고 그에 따른 벌칙규정이 이미 분양이 완료된 건축물은 물론 같은 법 시행 후 추가 분양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 건축물분양법 시행 전에 분양된 건축물을 법 시행일 후 추가 분양하는 경우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