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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통일부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9조 등 관련)
  • 안건번호14-0551
  • 회신일자2014-10-31
1. 질의요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10년 12월 13일 설치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2. 회답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10년 12월 13일 설치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은 “2017년 6월 12일”까지라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6ㆍ25납북자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국무총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기간의 연장은 2회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6ㆍ25납북자법에 따른 위원회가 최대한 언제까지 존속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살피건대,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6ㆍ25납북자법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비롯하여 같은 법 제9조 및 제10조 등 위원회의 존립과 활동에 관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존속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6ㆍ25
납북자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부분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도13215 판결례 참조)입니다.

  먼저, 위원회 출범 관련 통일부 공문서[6ㆍ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296(2010. 12. 9.)호]에 따르면, 6ㆍ25납북자법 제4조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을 개시한 날은 “2010년 12월 13일”인바, 바로 그 날이 위원회의 존속기간의 기산일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6ㆍ25납북자법 제9조제1항에서는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회가 존속한지 4년이 되는 날은 2010년 12월 13일부터 기산하여 “2014년 12월 12일”이 되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최대로 연장하게 되는 경우는 “2회에 걸쳐 1년씩 연장”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2014년 12월 13일부터 기산하면 “2016년 12월 12일”로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기간이 만료된다고 할 것인바, 해당 기간도 위원회 존속기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6ㆍ25납북자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진상조사보고서 및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위원회의 고유 사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를 보고서 작성과 보고 및 공표의 주체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 산정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6개월”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6ㆍ25납북자법에 따른 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은 “2017년 6월 12일”까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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