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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동별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안건번호14-0533
  • 회신일자2014-08-29
1.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관리주체 C의 소속 임직원 K가 공동주택 B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K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주택관리회사인 C회사는 A아파트단지와 B아파트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C회사의 임직원인 민원인(K)은 A아파트단지에 거주하면서, B아파트단지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중에 A아파트단지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됨

○ 이에 A아파트단지 거주자 일부가 민원인(K)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민원인(K)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관리주체 C의 소속 임직원 K가 공동주택 B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K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서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8호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관리주체 C의 소속 임직원 K가 공동주택 B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K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으로만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임직원이나 소속 임원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직접 관 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임직원 K는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취지는 공정한 의사결정에 문제가 되는 자를 배제하려는 것인바, 같은 법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대의제 기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관리주체를 선정할 수 있고, 선정된 관리주체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사항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관리주체의 이익과 반하는 사항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동별 대표자가 해당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일 경우 직·간접적으로 자기가 속한 관리주체의 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로 인해 공정한 의사결정이 방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은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관리주체 C의 소속 임직원 K가 공동주택 B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K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 호에 따라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