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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옥천군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가 존재하는 내수면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어행위의 허가는 해당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 제한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 안건번호14-0508
  • 회신일자2014-08-29
1. 질의요지
「내수면어업법」 제18조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유어행위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으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 지역에서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등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가 있는 내수면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어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옥천군은 배스낚시 협의회가 대청호에서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배스포획 행사를 신청하자 이러한 유어행위의 허용을 위해서는 기존 허가어업권자 및 신고어업권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였고, 이에 해양수산부가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답변하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가 있는 내수면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어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내수면어업법」 제18조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군수등”이라 함)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遊漁秩序)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으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군수등은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지역에서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군수등은 유어행위의 시기ㆍ대상ㆍ지역 등을 제한하려면 제한하려는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ㆍ자원량 등 수중 생태계 현황(제1호), 제한하려는 수면에서의 유어행위가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제2호)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가 있는 내수면의 경우, 군수등은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어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등은 유어행위자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데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등의 어구를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 지역에서는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어행위의 시기ㆍ대상ㆍ지역을 제한하는 경우 수중생태계 현황 및 수면에서의 유어행위가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할 뿐 기존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기존 어업권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어행위의 허용 여부에 관한 재량은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기존 어업권자의 내수면 어업 관련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은 어업여건을 고려한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 동 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등 어구의 예외적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군수등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어행위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면서 기존 어업권자의 권리침해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반드시 기존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가 있는 내수면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어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