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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서 조합해산에 동의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 등 관련)
  • 안건번호14-0495
  • 회신일자2014-09-19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 해산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에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들은 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는 동의하였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로서,

○ 2014년 6월 28일 △△광역시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조합해산동의서를 제출하면 조합정관에 따라 조합원지위를 상실하여 조합해산동의서의 효력이 없는지”를 질의하여, △△광역시로부터 2014년 7월 1일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중 조합해산에 동의할 수 있는 조합원은 조합해산 신청일 현재 조합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고,

○ 국토교통부에 재차 동일한 질의로 동일한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 해산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시장·군수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 해산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상 조합의 해산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법인격을 갖게 된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 등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법인격을 상실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행위라는 점에서,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조합해산신청의 주체로 규정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 해산 신청 당시에도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조합원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고, 해산 신청 당시에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현금청산제도를 둔 것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등에 대하여 현금청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재개발사업을 신속하고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면 조합원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분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도 여전히 조합원으로서 제반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청산대상자에게는 현금청산을 통해 조합과의 법률관계를 마무리하라는 의도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이유에서 도시정비법 제46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 자는 결국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법제처 2012. 2. 3. 회신 11-0684 해석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110484 판결례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정비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 해산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