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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유급휴가일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하는지(「고용보험법」 제41조 등 관련)
  • 안건번호14-0444
  • 회신일자2014-08-27
1.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르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용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제공받은 유급휴일이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유급휴일의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날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고, 고용노동부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일용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제공받은 유급휴일은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일용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제공받은 유급휴일이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의 문언상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일에 보수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급휴일에 받은 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게 되는 보수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급휴일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날에 해당하므로 일용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유급휴일은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보수 지급의 기초
가 되는 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 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이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간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구직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피보험 단위기간 인정대상이 넓을수록 구직급여를 수령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점 역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제공받은 유급휴일은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