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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송파구 -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ㆍ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안건번호14-0438
  • 회신일자2014-10-14
1. 질의요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 및 제3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송파구청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취득하는 출입차량 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안전행정부에 문의하였으나, 안전행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지 않아 제공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의문이 생겨 이 건 법령해석을 의뢰함.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 및 제3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7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등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4조의4에 따른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서는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함)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 및 제3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제1항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넘어서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한 규정”(제2호)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만 엄격히 제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넘어서서 해당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요건인 같은 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한 규정”도 역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그 특별한 규정은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대법원 2014. 4. 10.선고 2012두17384 판결 참조)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입법례로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제6항,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제4항 등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제6항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로부터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보유ㆍ등기 및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있고,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제4항에 따르면 수탁사업자는 환급금 지급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세 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 및 제3항은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수집 및 이에 대한 과세자료제출기관의 협조의무에 관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 상호간 업무정보 등의 공유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요청하는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대한 특례규정이라고 볼 별도의 근거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 및 제3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한 규정의 해당 여부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한 규정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규정 내용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한 특례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행정청이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한 공공기관등 상호간 업무정보 등의 공유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요청하는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대한 특례규정이라고 볼 별도의 근거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