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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해양경찰청 - 정관에 규정된 비영리사단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제출의 근거(「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14-0440
  • 회신일자2014-09-05
1. 질의요지
해양경찰청장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를 지도ㆍ감독 차원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자료 제출 및 보고 요구 규정) 등을 근거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에 임원의 범죄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2011. 9. 8. 설립)된 해양경찰청의 감독을 받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협회의 정관에서 회장, 부회장, 이사 등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협회 임원 구성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협회에 임원의 범죄경력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일부 임원들이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자,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의 자료 제출 및 보고 요구 규정에 근거하여 범죄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석을 요청함
2. 회답
  해양경찰청장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를 지도ㆍ감독 차원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자료 제출 및 보고 요구 규정) 등을 근거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에 임원의 범죄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개발, 홍보 및 교육훈련 등 해양경찰청장 등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수상레저 관련 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함)를 설립할 수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협회의 정관·업무·회원자격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협회에 대하여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제1호),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제2호),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제3호),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 정관 제19조제1항에서는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를 추천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
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서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이 협회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을 근거로 협회에 임원의 범죄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양경찰청장이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면 협회 임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규정에 대한 특례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호에서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여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민감정보의 처리를 허용하고 있는바, 해양경찰청장이 협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집하려는 범죄경력자료는 민감정보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가 적용되어야 하고, 협회 임원의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협회에 대한 자료 제출 및 보고 요구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호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규정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과 같이 민감정보를 구체적으로 열거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자료 제출이나 보고 요구만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민감정보인 범죄경력자료 수집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을 근거로 협회에 임원의 범죄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제1조),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호(제23조)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도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와 민감정보의 종류를 명시적으로 열거
하고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장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를 지도ㆍ감독 차원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자료 제출 및 보고 요구 규정) 등을 근거로 협회에 임원의 범죄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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