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국무조정실 - 국회가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4-0411
  • 회신일자2014-09-17
1. 질의요지
「국회법」 제128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2. 회답
  「국회법」 제128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나,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의 제출 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취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취지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중 사건에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등의 취지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국회법」 제128조제1항 본문에서는 “본회의ㆍ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ㆍ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1항의 보고ㆍ서류등의 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절차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제6호에서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등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등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회법」 제128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살피건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해당기관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영상물의 제출에 관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적 지위를 가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을 이유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상물의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거부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률의 모든 규정은 「헌법」에 나타난 기본권 보호정신 등을 넘어 해석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를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등의 제출의 요구와 활용은 국정감사 등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별법령의 사생활보호 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보호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
조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회법」 제128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나,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의 제출 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취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취지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중 사건에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등의 취지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