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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광주광역시 북구 - 대규모점포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인 경우에 대규모점포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 등 관련)
  • 안건번호14-0381
  • 회신일자2014-08-26
1. 질의요지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2호에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 있는 법인도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의 취소대상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대규모점포 등록자인 A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하게 되자, A주식회사 소유의 대규모점포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 있는 법인도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 취소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된 매장일 것(가목),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나목), 매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매장일 것(다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대규모점포를 등록할 수 없는 자로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제1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2호),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3호),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4호),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5호),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제6호)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 있는 법인도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 취소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 각 호의 결격사유 규정은 대규모점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자연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에게 일부 결격사유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10조를 살펴보면 「민법」상 자연인임이 명백한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법인의 대표자를 제외하고, 자연인만이 대상이 되는 제3호 및 제4호 규정에서는 “사람”으로, 제2호 및 제5호에서처럼 대규모점포 등록의 취소나 파산선고와 같이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者)”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할 의도였다면 “사람”이라고 규정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제2호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범위에는 자연인 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되므로,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 취소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79조 및 제93조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되거나 청산 중에 있는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 법인은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은 회생절차를 통해 복권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제2호에 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대규모점포와 같이 다수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거래 상대방의 신뢰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관련 법령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거래상의 신뢰나 재산상의 신용이 중요시되는 업무에 있어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거래당사자의 일방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인바, 이러한 결격사유를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을 결격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 있는 법인도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 취소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