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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직선으로 선출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해임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제2호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 등 관련)
  • 안건번호14-0394
  • 회신일자2014-09-01
1.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회장을 해임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이 거주하는 광주광역시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으로 전체 입주자등의 직선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선출한 바 있는데, 민원인은 이와 같이 선출된 회장의 해임방법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음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제2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해임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자,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회장을 해임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르면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르면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하여야 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회장을 해임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은 본문, 단서, 각 호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같은 조 제7항제2호에서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이라 함은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의미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문에 따라서 선출된 경우는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를,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서 선출된 경우는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어 제5항에 따라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문언상으로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제2호의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에는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경우와 간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경우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두 경우 모두 회장과 감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참여하는 직접투표를 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회장을 해임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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