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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 - 결정된 종합계획의 변경 절차(「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5조 등)
  • 안건번호14-0383
  • 회신일자2014-07-25
1. 질의요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결정된 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해당 해안권과 관련된 시·도지사의 입안 및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 질의배경

○ 2013년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2010년 결정한 해안권발전종합계획 중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에 이를 정리할 것을 요구함

○ 이에, 국토교통부는 위 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그 절차를 검토하던 중 다시 시·도지사의 입안 및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내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결정된 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해당 해안권과 관련된 시·도지사의 입안 및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해안내륙발전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동·서·남해안권(이하 ‘해안권’이라 함)”이란 동해안·서해안·남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로서 제5조제3항 및 제6조의 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해당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해안권 및 내륙권별로 공동 입안하여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하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해안권 또는 내륙권과 관련된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제1호), 해안권 또는 내륙권 인근 지역과의 산업·문화·관광 및 교통 등의 연계·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제9호의2)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함)을 해안권 또는 내륙권별로 입안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안을 입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안내륙발전법 제6조제1 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결정된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함)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은바,
이 사안에서는 해안내륙발전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결정된 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해당 해안권과 관련된 시·도지사의 입안 및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해안내륙발전법령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결정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입안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거쳐야 하는 일련의 절차를 규정한 것이고, 새로운 종합계획을 입안하여 결정하는 것과 이미 결정된 종합계획을 변경 입안하여 결정하는 것과는 해안권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 및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결정된 종합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그 일련 의 절차 중 하나인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입안 절차를 당연히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해안내륙발전법 제6조제1항 후단은 종합계획에 반영된 해안권 개발사업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등 그 변경되는 계획의 범위 및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불과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 면적의 광범위한 변경 및 개발사업 기본방향의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내용의 변경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권리 및 재산권 행사, 지역경제 발전 등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시·도지사에게 다시금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의 현실과 수요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종합계획 변경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안내륙발전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결정된 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해당 해안권 관련 시·도지사의 입안 및 의견 청취, 청문회 개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입 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