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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무조정실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신설 전에 임용된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가 위 법 시행 당시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임기제공무원”에 해당되는지(「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 등 관련)
  • 안건번호14-0352
  • 회신일자2014-06-17
1. 질의요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제3항에 따라 임기 3년의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으로 임용되어 그 임기가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어 2013. 12. 12. 시행된 것) 제26조의5 시행 당시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위 상임조세심판관이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의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어 2013. 12. 12. 시행된 것) 제26조의5 시행 전에 「국세기본법」 (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제3항에 따라 임기 3년의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으로 임용되어 그 임기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시행 당시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위 상임조세심판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의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2013. 12. 12. 시행, 이하 “개정 국가공무원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함)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일반직공무원(제1호), 특정직공무원(제2호)으로 구분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같은 법 제26조의5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함)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부칙에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어떠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국세기본법”이라 함) 제67조제3항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에 원장과 조세심판관을 두되, 원장과 원
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이하 “상임조세심판관”이라 함)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2014. 1. 1. 시행, 이하 “개정 국세기본법”이라 함) 제67조제3항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에 원장과 조세심판관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부칙에서는 종전에 임용된 상임조세심판관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안에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개정 국가공무원법 시행 전에 종전 국세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임기 3년의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으로 임용되어(이하 “상임조세심판관”이라 함) 그 임기가 개정 국가공무원법 시행 당시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위 상임조세심판관이 개정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이 사안에서와 같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개정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시행 전에 국세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임기 3년의 상임조세심판관으로 임용되어 그 임기가 개정 국가공무원법의 시행 당시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개정 국가공무원법 부칙 또는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에서 어떠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임용행위가 없는 한 일반직공무원인 위 상임조세심판관의 신분에 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종전 국세기본법 제67조제3항의 시행 당시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9호로 폐지된 것) 제18조제2항 및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9호로 제정된 것)에 따르면 “상임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종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상임조세심판관은 종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평생 동안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의 공무원 신분이 달라지지 않았고, 만약, 이 사안에서 상임조세심판관의 공무원 신분이 개정 국가공무원법 시행 후 근무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법률에 명시적 근거 없이 평생 근무할 것이 보장된 일반직공무원의 직위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 국세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종전 국세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임용된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을 포함하여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은 모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신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의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임명행위나 전환 근거 법령이 없는 이상 임기제공무원의 신분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개정 국가공무원법시행 전에 종전 국세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임기 3년의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으로 임용되어 그 임기가 개정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시행 당시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위 상임조세심판관은개정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의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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