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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기도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명령 또는 조기폐차 권고를 할 수 있는지(「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4-0341
  • 회신일자2014-07-07
1. 질의요지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어 2013. 5. 24. 시행된 것) 시행 후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할 지역 시·군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기도의 경우, 종전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07. 12. 31. 경기도조례 제3691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대기환경보전법」 (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어 2013. 5. 24. 시행된 것) 제58조제1항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 경기도 관할 시·군 중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없음.

○ 그런데 경기도 관할 시·군에서는 현재까지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공해조치명령 등을 하고 있다고 함. 

○ 이에 경기도는 환경부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어 2013. 5. 24. 시행된 것) 제58조제1항의 시행으로 이에 따른 시·군 조례가 제
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에 따른 저공해조치명령 등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였으나, 환경부와 견해를 달리하여 본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어 2013. 5. 24. 시행된 것) 시행 후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할 지역 시·군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기도의 경우, 시장·군수는 종전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07. 12. 31. 경기도조례 제3691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기환경보전법”이라 함)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도시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제1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제2호),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제3호)를 규정하고 있었고, 경기도의 경우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및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7. 12. 31.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조례 제3691호)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어 2013. 5. 24.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라 함)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이하 “저공해자동차 전환 조치명령 등”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제1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제2호),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함)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후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할 지역 시·군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기도의 경우, 시장·군수는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07. 12. 31. 경기도조례 제3691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전환 조치명령 등”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07. 12. 31. 제정된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조례 제3691호)에서는 저공해 조치명령(제5조), 저공해 조치 이행기한(제6조), 저공해 조치 권고(제7조), 권한의 위임(제9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어서 이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전환 조치명령 등”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르면 시장·군수에게 저공해조치명령 등의 권한을 부여하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명령을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시·군 조례에 따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시·도 조례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 이 사안에서와 같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군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종전의 시·도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가 “저공해자동차 전환 조치명령 등”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안과 같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군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시·도 조례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전환 조치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시·군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권한을 시·도에서 시·군에 이양한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후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할 지역 시·군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기도의 경우, 시장·군수는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07. 12. 31. 경기도조례 제3691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그 시·도의 조례
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2013. 5. 24. 시행) 제58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조례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전환 조치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으므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환경부는 시·군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권고할 수 있는 법령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