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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교육공무원이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중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그 해임처분취소판결에 따라 복직된 경우 그 해임기간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4-0337
  • 회신일자2014-07-22
1. 질의요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의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명령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그 기간 중에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판결에 따라 복직된 경우, 그 해임기간이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공립 고등학교 교사)은 공무상 재해 판정 및 공무상 질병휴직을 받았는데, 이러한 휴직기간 중 A교육감은 잦은 병가로 인한 학습권 침해 및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 이후 민원인은 해임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해임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어도 A교육감으로부터 면직처분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해임기간이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명령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그 기간 중에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판결에 따라 복직된 경우, 그 해임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임용 및 신분관계 등을 규율하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에 따르면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은 그 휴직기간이 보수 승급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중인 공무원은 봉급을 전액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이하 “공무상 질병휴직”이라고 함)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그 기간 중에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법원
의 해임처분 취소판결에 따라 복직된 경우, 그 해임기간이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임처분은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소멸시키는 처분이므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6항에 따라 해임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고 이를 전제로 한 법적 관계에서도 벗어난다고 할 것이므로 질병휴직도 종료된다고 할 것이나, 해임처분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임처분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해당 해임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해임처분의 취소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취소나 통지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이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고 이러한 효과 또한 소급적이라 할 것(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8990 판결 참조)인바, 이 사안의 경우 해임처분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종전의 공무원 관계가 회복되므로 질병휴직도 회복되고, 질병휴직기간도 중단 없이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질병휴직 기간 동안은 근무를 하지 않지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28조제1항 단서 및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수 승급기간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봉급이나 연봉월액을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안과 같이 해임되었다가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판결을 통하여 복직되는 경우 해임된 기간 동안 미 지급된 봉급 및 연봉월액 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해당 기간 동안의 보수 승급기간도 인정받게 되는바, 그 해임기간을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해임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인정한다면 해당 공무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추가적 혜택을 누리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해임된 기간 동안 실질적인 휴직기간을 보장받지 못하였고, 경우에 따라 해임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비록 복직이 된다고 할지라도  질병휴직 기간까지 복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는 등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해임기간은 휴직기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면직사유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고, 위법한 해임처분으로 인해 질병휴직 기간 동안 사실상 질병치료를 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임기간을 질병휴직 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
로 인한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명령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그 기간 중에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판결에 따라 복직된 경우, 그 해임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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