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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부담금내역 등의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 시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4-0348
  • 회신일자2014-07-24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등의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는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이 속한 A조합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주)B를 시공자로 선정하였으나, (주)B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음 

○ 이에 민원인은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등의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면 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문의하였으나,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등의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날이 아닌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회신이 있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등의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르면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제6호) 등의 사항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등
의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는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공사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공자 선정과 공사계약 체결은 별개의 사항임을 나타내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등의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비록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등의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등의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는 주택재건축조합이 시장ㆍ군수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을 토대로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을 통지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에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참조)하도록 하는 등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상호 간 재산권 행사에 관한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제3자인 시공자와 조합 간의 공사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그 시기를 변동시키는 것은 분양신청기간을 정하여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라도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등의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법령의 문언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등의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를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해석상 이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등의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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