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공무원 노동조합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안건번호14-0326
  • 회신일자2014-06-17
1. 질의요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 노동조합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2. 회답
  공무원 노동조합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모집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기부금품모집법은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자로 공무원을 규정한 것은 기부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외관상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그러한 의심을 자아내는 경우가 있음을 경계하여 직무 관련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의 순수성과 염결성(廉潔性)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음(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참조)을 고려하여 볼 때, 공무원 개인은 물론이고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이
와 마찬가지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법 규정의 취지상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그 한계를 두어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기부금품모집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는 기부금품 모집 금지의 의무는 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의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므로, 공무원 개인이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활동을 할 경우에도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공무원 노동조합도 또한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기부금품모집법 제5조제1항에서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법인ㆍ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 노동조합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만일 공무원만으로 이루어진 법인ㆍ단체가 자유롭게 기부금
품을 모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개인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공무원이 별도의 법인ㆍ단체를 설립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공무원 개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여 사실상 기부금품모집법 제5조제1항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노동조합은 기부금품모집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