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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환경부 -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의 의미(「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7호 관련)
  • 안건번호14-0308
  • 회신일자2014-07-11
1. 질의요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별표 1의5 제7호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으로 “12시간 이상 저류(貯留)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유량조정조의 구조상 일정 공간은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별표 1의5 제7호에 따른 “12시간 이상 저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유량조정조의 총 저류공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총 저류공간 중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 남은 공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2. 회답
  유량조정조의 구조상 일정 공간이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는 경우,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별표 1의5 제7호에 따른 “12시간 이상 저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는 공간을 포함한 총 저류공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하수도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별표 1의5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7호에 따르면 오수처리시설은 유입량을 24시간 균등 배분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유량조정조의 구조상 일정 공간은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는 경우,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별표 1의5 제7호에 따른 “12시간 이상 저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유량조정조의 총 저류공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총 저류공간 중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 남은 공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7호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으로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12시간 이상”이란 저류할 수 있어야 하는 오수의 총량을 규정한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1일 발생 오수량의 절반(12시간)에 해당하는 양 이상을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시설이라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유량조정조의 구조상 일정 공간이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어 새로 유입되는 오수를 저류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도 엄연히 오수의 저류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간이므로 “12시간 이상 저류” 요건을 판단할 때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유량조정조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7호는 제정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최초로 제정될 당시(1991. 9. 9.)에는 “유입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로만 규정하였고, 1차 개정 시(1999. 8. 9.)에는 “최소한 6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조정조”로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유입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의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2차 개정 시(2003. 9. 6.)에는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규모의 유량조정조”로 규정함으로써 종전 6시간에서 12시간으로 그 기
준을 현실화하였고, 그 후 2007. 9. 27.에 현행과 같이 “12시간 이상 저류(貯留)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연혁 중 2차 개정(2003. 9. 6.)에서는 명시적으로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규모”라고 규정하였고, 당시 개정이유에서도 “유량조정조의 설치규모를 6시간 용량에서 12시간 용량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저류요건 적합 여부에 관하여 “규모(총 저류공간)”를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것이 입법취지임을 알 수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ㆍ개정 연혁 전체를 종합하여 볼 때 저류요건 적합 여부 판단기준에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여지가 없는 점, 특히 2007. 9. 27.에 현행과 같이 개정되면서 “규모”라는 용어가 삭제되었지만, 이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법」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조문을 간결화하는 차원에서 정비된 것으로, 특별히 내용개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저류요건 적합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모(총 저류공간)”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유량조정조의 구조상
 일정 공간이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다면, 그 공간만큼은 새로 유입되는 오수를 저류하는 데 사용될 수 없으므로 “12시간 이상 저류” 요건 판단 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유량조정조는 유입되는 오수의 양과 농도의 변동폭을 줄여 처리시설로 균등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저장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주요 기능인바, 이러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에서는 유량조정조의 설치기준으로 “24시간 균등 배분” 요건과 “12시간 이상 저류” 요건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으며, 유량조정조의 구조상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는 공간이 있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 1일 발생 오수량의 절반(12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는 공간의 오수와 새로이 유입되는 오수는 서로 혼합되어 처리시설로 이송되므로 유량조정조에 유입된 시점별로 오수를 구분하여 각각의 저류시간을 추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12시간 이상 저류” 요건을 실질적으로 모든 오수가 12시간 이상 유량조정조에 저류될 수 있어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유입되는 오수를 24시간 균등 배분하여 처리시설로 이송할 수 있는 펌프 및 분배장치 등의 구조를 갖추었다면 저류공간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발
생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12시간 이상 저류” 요건은 단순히 저류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총 규모로서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이를 저류요건 판단 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량조정조의 구조상 일정 공간이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별표 1의5 제7호에 따른 “12시간 이상 저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는 공간을 포함한 총 저류공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7호 중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란 입법취지상 오수를 저류할 수 있는 총 공간에 관한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법령문언상으로는 이러한 입법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있는바, 당초의 입법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