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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찰청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제2항의 ‘자가전용’에 토지나 건물을 임차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14-0300
  • 회신일자2014-06-09
1. 질의요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에서는 화약류의 저장은 화약류저장소에 하여야 하고(제1항), 화약류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자가전용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 혼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한 경우(「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허가받은 화약류저장소를 빌리는 경우는 제외함)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가전용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회답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 혼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한 경우(「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허가받은 화약류저장소를 빌리는 경우는 제외함)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가전용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제1항에서는 화약류의 저장은 화약류저장소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세서는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화약류저장소의 종별 구분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은 화약류저장소를 다른 사람에게 관리 위탁하거나 빌려줄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해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한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72조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 혼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한 경우(「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허가받은 화약류저장소를 빌리는 경우는 제외함. 이하 같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가전용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제2항에서의 자가전용(自家專用)의 의미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 으나, 일반적으로 전용(專用)이란 남과 공동으로 쓰지 않고 혼자서만 쓴다는 뜻이므로 “자가전용”이란 자기 혼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임차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혼자서 독점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소유여부는 자가전용의 의미와는 관계가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자가전용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5조에 따라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2조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형벌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법제처 2013. 8. 14. 회신 13-0243 해석례 참조)이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소유 여부까지 확대해석하는 것은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한 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 혼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한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가전용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