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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제주특별자치도 -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건의료정원에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서 입학하는 자의 정원도 포함되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14-0264
  • 회신일자2014-07-07
1.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32조 등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보건의료정원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1호에 따르면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등이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건의료정원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1호에 따라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서 입학하는 자의 정원도 포함되는지?
2. 회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건의료정원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1호에 따라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서 입학하는 자의 정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184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32조(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정원은 제외함) 등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함)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함)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함)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함)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함)을 허가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 제11호에서는 의료인력(간호사ㆍ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를 말함)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및 유치원교사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제주특별법 제18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건의료정원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1호에 따라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서 입학하는 자의 정원(이하 “의료인력 양성 관련 별도정원”이라 함)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고등교육법」 제32조에 따라 위임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대학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학생정원을 정하는 기본원칙을 정하면서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2호) 및 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제11호) 등의 입학의 경우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두 규정은 모두 「고등교육법」 제32조에 따라 위임받은 내용인 대학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주특별법 제184조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학생정원 중 보건의료정원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의료인력 양성 관련 별도정원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의료인ㆍ의료기사ㆍ약사ㆍ한약사 및 수의사 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별 정원(제2호)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교육부장관이 제3항제2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별 정원에 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어 의료인력 양성 관련 입학정원을 국가 전체 차원에서 관리하고 무분별한 정원의 증가를 방지
하려는 것이라 할 것인데, 만일 도조례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의료인력 양성 관련 별도정원을 정할 수 있다면 의료인력 양성 관련 입학정원의 증감이 도조례에 따라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의료인력 양성 관련 입학정원을 국가 전체 차원에서 관리하고 무분별한 정원의 증가를 방지하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의료인력 양성 관련 별도정원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특별법 제18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건의료정원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의료인력 양성 관련 별도정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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