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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도로교통공단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영·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이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유료도로법」 제15조 등 관련)
  • 안건번호14-0219
  • 회신일자2014-06-09
1. 질의요지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차량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행되는 경우 유료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차량으로 교통단속용 차량과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9조제6호에서는 도로교통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9조제6호에 따라 위탁받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이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 대상이 되는 차량 중 교통단속용 차량 또는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에 해당하는지?
2. 회답
  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9조제6호에 따라 위탁받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은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 대상이 되는 차량 중 교통단속용 차량 또는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유료도로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중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차량으로서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국가가 경영하는 우편사업에 종사하는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도로법」 제3조는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도로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도로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渡船場),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로의 부속물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제4호에서 도로 원표(元標), 이정표 등 (가목), 방호 울타리, 도로와 연접하는 자동차 주차장, 도로에 관한 정보 제공 장치 등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나목부터 라목까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도로반사경ㆍ과속방지시설ㆍ미끄럼방지시설 및 차량단속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이란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그 밖의 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 이하 “시장등”이라 함)는 같은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하여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6호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9조제 6호에 따라 위탁받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이하 “운영·관리차량”이라 함)이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 대상이 되는 차량 중 교통단속용 차량 또는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유료도로법」은 도로에 관한 재원을 확보하고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며 교통의 편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로의 신설·개축·유지·수선 기타 관리에 관하여 「도로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유료도로법」 제15조에서는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받도록 하는 한편, 특별한 공익적 목적 등에 사용하는 차량이 그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목적 및 감면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감면 대상이 되는 차량의 범위는 명문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운영·관리차량이 통행료 감면 대상인 교통단속용 차량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교통단속이란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목적(「도로교통법」 제1조)으로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운전자로 하여금 법령을 지키도록 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교통단속용 차량이란 교통단속 업무의 수행에 사용되는 차량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운영·관리차량은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위반 사항을 기록·증명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운영·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교통단속을 위한 장비와 관련된 차량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를 교통단속 업무에 사용되는 차량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도로교통공단의 운영·관리차량은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 대상이 되는 교통단속용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운영·관리차량이 감면 대상인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운영·관리차량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로서 건설·유지관리의 대상이 되는 유료도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같은 규정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은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도로교통공단이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도로관리청의 지위가 아닌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단속의 권한을 가진 자로서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칙행위의 단속 등을 위해 설치한 것이므로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공단의 운영·관리차량은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 대상이 되는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9조제6호에 따라 위탁받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은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 대상이 되는 차량 중 교통단속용 차량 또는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