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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도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등 관련)
  • 안건번호14-0196
  • 회신일자2014-09-15
1. 질의요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을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제한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이 적용되는지?

※ 질의배경

○ 서울특별시 ○○구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주차전용건축물 연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하였는데, 서울특별시는 이러한 건축허가가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 면적을 제한하고 있는 「주차장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음

○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서울특별시는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을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제한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는 노외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서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등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함. 이하 같음)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12조의2에서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 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100분의 90 이하(제1호), 용적률은 1천500퍼센트 이하(제2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45제곱미터 이상(제3호) 등의 기준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 제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을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제한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살피건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주차장을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서는 주차장 종류의 하나로 노외주차장을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1호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의2에서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이라는 문 언을 사용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을 노외주차장의 한 유형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도 노외주차장에 관한 주차장법령상의 규정을 모두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4. 30. 10-0051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을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고,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총시설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법제처 2010. 4. 30. 10-0051 해석례 참조)이므로 그 연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을 정의함에 있어서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부분의 최저한도를 규정한 것이지,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 대시설의 총면적 제한 등 주차장법령의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의 확충을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물의 제한을 완화하고 그 일부분에 대하여 복합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비율을 충족하는 이상, 그 나머지 부분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을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규정은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최대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노외주차장 중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도 부대시설의 최대한도에 관한 규정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을 제한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정책적으로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면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