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보수교육 이수 인정 방법(「의료법」 제25조 등 관련)
  • 안건번호14-0163
  • 회신일자2014-08-21
1. 질의요지
「의료법」 제30조에 따르면 중앙회는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의료인은 그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이수하여야 하는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한의사회 회장이 한의사회 내부 규정으로 각 보수교육기관의 유형별로 해당 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수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한의사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위 이수시간 상한에 관한 한의사회 내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한의사로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았으나, 한의사협회로부터 협회 내부규정을 근거로 민원인이 수강한 보수교육의 일부 시간을 인정할 수 없어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음

○ 이에, 민원인은 한의사협회가 협회 내부규정을 통해 보수교육 시간의 인정 여부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어, 이 사안 질의요지와 같이 「의료법」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질의 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2. 회답
  한의사회 회장이 한의사회 내부 규정으로 각 보수교육기관의 유형별로 해당 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수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한의사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위 이수시간 상한에 관한 한의사회 내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함)를 각각 설립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하고, 같은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중앙회는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의료인은 그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데, 같은 규칙 제22조에서는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 방법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 위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함)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한의사회 회장이 한의사회 내부 규정으로 각 보수교육기관의 유형별로 해당 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수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한의사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위 이수시간 상한에 관한 한의사회 내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중앙회의 보수교육 실시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령 각 규정의 문언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30조제2항에서는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는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2조에서는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 방법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장이 정하
도록 함으로써 각 중앙회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의료법령에는 각 중앙회장이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 중 하나로 각 보수교육기관의 유형별로 해당 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수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이를 실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 실시 방법 중 하나로서 각 보수교육기관의 유형별로 해당 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수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료인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 및 그 이수시간 인정 여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령 각 규정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30조제3항에서는 의료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서 그 구체적인 시간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각 중앙회장이 같은 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어 그 구체적인 이수시간 산정 및 확인 방법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같은 규칙 제20조제5항에서 각 중앙회장에게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같은 
조 제4항제5호)”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한하여 그 교육이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의 경우에도 그 이수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규정으로서, 각 중앙회장이 같은 항 제5호의 기관을 제외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의 교육 실시 방법 및 이수시간 인정의 상한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기관의 유형별로 해당 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수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 같은 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그 이수시간의 상한을 적용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의사회 회장이 한의사회 내부 규정으로 각 보수교육기관의 유형별로 해당 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수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한의사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위 이수시간 상한에 관한 한의사회 내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