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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자격기준(「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안건번호14-0155
  • 회신일자2014-03-19
1. 질의요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위원 후보자의 다음 각 사항의 경력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의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의 직”에서의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가.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 행정관으로서의 경력

  나. 국회의원(제15대 및 제16대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속)의 비서관 및 보좌관으로서의 경력

  다. 국회의원(제15대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속)의 입법보조원으로서의 경력 

  라. 국무총리 소속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당연직)으로서의 경력

  마. 대학 신문방송대학원 객원교수 및 겸임교수로서의 경력

  바. 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서의 경력
2. 회답
  질의 가, 질의 나, 질의 마의 경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의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의 직”에서의 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다, 질의 라, 질의 바의 경력은 법령해석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두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법 제5조제1항에서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 호에서는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에 대해 방송학ㆍ언론학ㆍ전자공학ㆍ통신공학ㆍ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행정학 그 밖에 방송ㆍ언론 및 정보통신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제1호),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제2호),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그 밖의 관련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제3호),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
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제4호),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제5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①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 행정관, ②국회의원(제15대 및 제16대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속)의 비서관ㆍ보좌관 및 ③입법보조원, ④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당연직), ⑤대학 신문방송대학원 객원교수 및 겸임교수, ⑥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각각의 경력을 방통위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의 직”의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이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
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방통위법 제5조제1항제4호의 자격요건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같은 항 제4호 규정만의 검토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방통위법의 목적과 입법취지, 위원 자격 요건에 대해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사안의 질의를 검토함에 있어 방통위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해당 경력이 ⅰ)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 여부나, ⅱ) 임ㆍ직원 여부에 맞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통위법 제5조제1항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같은 규정에서는 위원의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제1호는 방송학ㆍ언론학 등 방송ㆍ언론 및 정보통신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즉 학계(교육 또는 연구)의 전문가를, 제2호에서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직, 즉 법조계의 전문가를, 제3호에서는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그 밖의 관련분야에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등의 
공무원을, 제4호에서는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에 근무한 경력자를, 제5호에서는 이용자 보호활동 경력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계를 대표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로 보입니다[구 방통위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제정ㆍ시행된 것)의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위와 같은 방통위법 제5조제1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같은 항 각 호는 전문 분야별로 호를 구분하여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성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위원의 경력이 해당되는 분야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고, 해당 분야의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그 경력을 다른 호의 경력에 포섭하거나 그 다른 호의 경력과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은 각 전문 분야별로 호를 구분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만약 각 호 간의 경력을 합산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1항 단서와 같이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방통위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소에서 부교수 이상의 자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
는바, 이는 일정한 직위 이상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직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갖추어야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정무직 공무원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해당 분야에서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즉 조교수 이하의 직에서만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하거나, 조교수 이하의 직에서 근무한 15년 미만의 경력을 같은 항 제4호를 근거로 하여 다른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과 합산하여 자격을 갖추었다고 한다면, 이는 방통위법 제5조제1항제1호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가.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 행정관으로서의 경력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인지 여부에 대해 방통위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은 방송사나 언론사 등과 같이 주된 업무를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으로 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행하는 관련단체나 기관이어야 하고, 그 조직의 일부 또는 일부 업무가 방송
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에 관련된 것에 불과한 정도라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즉,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치되거나 운영되는 등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를 하는 단체나 기관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같은 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임명한다고 정한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구「정부조직법」(2004. 3. 11. 법률 제7186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제14조 및 구「대통령비서실 직제」(2003. 4. 7. 대통령령 제17960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대통령비서실에 일부 홍보업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방통위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나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설령, 대통령비서실 또는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이라는 조직을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비서실의 직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며, 방통위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 관여한 공무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자격
을 2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 행정관의 경력을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인정하는 경우 같은 항 제3호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3급 또는 4급 행정관으로서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면 2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한 방통위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 행정관으로서의 경력은 방통위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비서관 및 보좌관으로서의 경력

  살피건대,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가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기관인지 여부,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비서관 및 보좌관이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기관의 임ㆍ직원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비서관 및 보좌관은 구「국회사무처 직제」(1995. 12. 30. 국회규칙 제96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조 및 별표에 따르면 소속 국회의원 비서관 및 보좌관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해당되는바,

  방통위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 관여한 공무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자격을 2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비서관 및 보좌관의 경력을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인정하는 경우 같은 항 제3호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4급 또는 5급 상당의 보좌관 및 비서관으로서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면 2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한 방통위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비서관 및 보좌관으로서의 경력은 방통위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입법보조원으로서의 경력

  방통위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ㆍ직원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것은 위 경력이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위 자격요건은 그 직위나 업무 내용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어야 하는바, 

  국회의원의 입법보조원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여 그 법률적 지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입법보조원의 임ㆍ직원 여부는 그 고용 
계약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의 인정 및 판단을 전제하므로 법령해석의 대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라. 국무총리 소속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당연직)으로서의 경력

  구「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규정」(2013. 1. 23. 대통령훈령 제302호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8. 1. 2. 대통령훈령 제205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조에 따르면,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방송통신 전반에 관한 융합정책, 산업활성화, 법제도 정비 등의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르면,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위하여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전문위원회는 30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으로 구성되는바, 

  구「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전문위원은 관계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임ㆍ직원 및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전문위원의 당연직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 이 사안에서는 당연직 전문위원으로서의 경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당연직 전문위원의 임ㆍ직원과 관련된 신
분 등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인정 및 판단을 전제하므로 법령해석의 대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마. 대학 신문방송대학원 객원교수 및 겸임교수로서의 경력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르면 대학의 목적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학은 교육ㆍ연구기관이지, 방통위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설령, 대학 조직의 일부인 신문방송대학원이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겸임교수 및 객원교수가 대학의 교원인 이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에 대해 정하고 있는 방통위법 제5조제1항제1호와의 관계를 검토해야 할 것인데,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부교수에 상당한 직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데에 반해 부교수에 상당한 직으로 볼 수 없는 겸임교수 및 객원교수로서의 경력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같은 항 제1호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 신문방송대학원 객원교수 및 겸임교수로서의 경력은 방통위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바. 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서의 경력

  대학 사회과학연구소가 방통위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공인된 연구기관”이라면 질의 마와 같겠지만, 이와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면 대학의 사회과학연구소는 현행 법령상 그 근거가 없고, 그 설립 목적, 경위, 업무 내용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인정 및 판단을 전제하므로 법령해석의 대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