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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강북구 -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등)
  • 안건번호14-0150
  • 회신일자2014-05-22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ㆍ제4항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 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을 해당 보고가 지방의회에 상정되어 실질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진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보고가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제출되어 해당 사무기구가 이를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2.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은 해당 보고가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제출되어 해당 사무기구가 이를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함)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이라 함)에 대하여 전체 현황, 명칭, 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정례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4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현황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 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ㆍ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을 해당 보고가 지방의회에 상정되어 실질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진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보고가 지방의회에 제출되어 지방의회의 사무기구가 이를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보고가 접수된 날”이란 통상적으로 문서 등 고지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이를 수령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현황 보고의 시기, 내용 및 절차를, 국토계획법 제4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해제권고기간 및 방식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서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로 규정한 것은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해제권고기간의 기산일을 규정하면서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현황 보고의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보고에 대한 접수업무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제90조 및 제9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처, 사무국 등 사무기구의 업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전체 현황, 미집행사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문서 등으로 제출하여 해당 사무기구가 이를 수령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이란 지방의회에 상정되어 실질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진 날을 말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지방의회의 사무기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고를 제출받아 수령하였음에도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보고 상정이 지연되어 지방의회에 실질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지방의회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지방의회의 내부적 사정에 따라 접수시기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바,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은 해당 보고가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제출되어 해당 사무기구가 이를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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