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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통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등 관련)
  • 안건번호14-0133
  • 회신일자2014-05-02
1. 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에 따라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개최하여 산업단지계획,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관련 사항 및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는지?
2. 회답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에 따라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개최하여 산업단지계획,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관련 사항 및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함)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거나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산업단지계획,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위하여 작성한 평가서 등에 관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가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개최하여 산업단지계획,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관련 사항 및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그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에 따라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개최하여 산업단지계획,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관련 사항 및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제3항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 조에 따른 설명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이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그 외에도 산업단지계획,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관련 사항 및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별표 2 참조)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5조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 참조)와 관련하여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전제로서 설명 회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려는 목적(「환경영향평가법」 제1조 참조)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달리하는 다른 법령에서 「환경영향평가법」과 다른 관점에서 상호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율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조 참조),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설명절차 또한 하나의 절차를 통해 산업단지계획으로 야기될 다양한 영향을 평가하고 이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에는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통하여 설명할 수 없다고 보게 될 경우,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과 취지를 달리하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로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결정될 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다른 사항들, 즉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관련 사항 및 사전재해영향성 평가 검토협의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에 따라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개최하여 산업단지계획, 교통영향분석·개선대 책 관련 사항 및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