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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부 - 정원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등 관련)
  • 안건번호14-0127
  • 회신일자2014-04-21
1. 질의요지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경우 그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지?
2. 회답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경우 그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을 말하고, 같은 법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르면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같은 법 제19조의4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장은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이나 사인이 설치하는 유치원을 사립학교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에서는 대학교육기관의 결산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학교의 결산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나,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경우 그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
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유아교육법」 제1조에 따르면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사립학교법」 제1조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두 법에서 모두 사립유치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규율목적이 다르다고 할 것이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사립유치원에 관한 두 법의 규정은 각각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제31조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예산 편성ㆍ집행 및 결산을 사립유치원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반면 「유아교육법」에서는 정원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제31조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배제하는 근거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대
학교육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ㆍ결산에 대한 절차를 정하고 있으나, 유치원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의 장의 자율에 맡겨 놓았으므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은 사립유치원의 예산ㆍ결산에 편성과 집행에 있어 대학교육기관이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동일한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해당 조문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까지 금지하려는 조문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경우 그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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