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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임기제 진급으로 진급한 자가 상위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지 여부(「군인사법」 제24조의2 등 관련)
  • 안건번호14-0092
  • 회신일자2014-05-22
1. 질의요지
「군인사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 장교 이상인 사람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보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정하여 1계급 진급시킬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진급된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끝나면 전역되는데, 다만,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임기를 정하여 1계급 진급된 자가 상위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지?
2. 회답
  「군인사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기제 진급자는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상위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군인사법」 제24조에서 장교 및 부사관으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이하 “진급 최저복무기간”이라 함)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한 단계씩 진급시키도록 하고,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 장교 이상인 사람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보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정하여 1계급 진급시킬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진급된 사람(이하 “임기제 진급자”라 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끝나면 전역되는데, 다만,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진급과 제2항 단서에 따른 재보직(再補職) 및 전직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군인사법」 제24조의2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에서는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를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위(제1호), 그 밖에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로 정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직위(제2호)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에서 같은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전직 또는 재보직은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7항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유사한 계통의 직위”는 해당 임기제 진급자와 병과가 같거나 같은 전문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군인사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임기를 정하여 1계급 진급된 사람이 상위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군인사법」 제24조에 따르면 진급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별다른 규정이 없고, 임기제 진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은 임기제 진급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 장교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직위에의 보임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진급 관련 규정에서 임기제 진급자가 상위 계급으로 또 다시 진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임기를 2년으로 한다는 것과 1회에 한해 전직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임기제 진급자라고 하여 반드시 상위 계급으로의 진급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군인사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기제 진급은 각 군의 형편상 특수전문직위나 상위계급에서 인사정체가 심한 직위에 대하여 인력관리상 필요에 따라 각군 방침으로 실시해 오고 있던 것을 제도화한 것으로[구 「군인사법」(1995. 12. 29. 법률 제5060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의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참조], 같은 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르면 임기제 진급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의 일정 직위에 보하기 위하여 1계급을 진급시켜 2년 동안 해당 직위에 복무하도록 한 후 전역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는 경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보직 또는 전직된 때부터 2
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임기제 진급제도는 법령상 근거 없이 운영됨으로써 인사권자의 자의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임기제 진급자에 대해 적어도 일정기간 동안 복무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고, 반드시 상위계급으로의 진급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한편, 인사정체의 해소, 2년의 임기 후 전역을 원칙으로 하는 취지를 볼 때, 임기제 진급자의 상위계급으로의 진급은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직업군인에게 있어 진급은 신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특정한 사람들에 대하여 진급을 제한하려면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명시적 제한 규정 없이 임기제 진급자에 대해서만 진급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기제 진급자는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상위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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