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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찰청 - 경찰관의 직무집행 관련 손실보상을 규정한 개정법률의 공포 후 시행 전의 기간 동안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개정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 등 관련)
  • 안건번호14-0089
  • 회신일자2014-03-13
1. 질의요지
2013. 4. 5. 법률 제11736호로 개정되어 2014. 4. 6. 시행예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3. 4. 5. 법률 제11736호로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공포 후 시행 전 기간인 2013. 4. 5.부터 2014. 4. 5.까지의 기간 동안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시행일인 2014. 4. 6. 이후에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지?
2. 회답
  2013. 4. 5. 법률 제11736호로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공포 후 시행 전 기간인 2013. 4. 5.부터 2014. 4. 5.까지의 기간 동안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시행일인 2014. 4. 6. 이후에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손실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2013. 4. 5. 법률 제11736호로 개정되어 2014. 4. 6. 시행예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함)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개정규정과 관련한 별도의 적용례 등 경과규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 사안과 같이 개정법률의 공포 후 시행 전 기간인 2013. 4. 5.부터 2014. 4. 5.까지의 기간 동안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위 개정규정 시행일인 2014. 4. 6. 이후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통상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가해져 특정 국민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졌는지의 여부는 해당 적법한 공권력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0다9658 판결 참조)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법령은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참조)인바, 이와 같은 법령해석의 일반원칙으로서 법령 불소급의 원칙에 따르면 신·구 법률관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법령의 소급적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법제처 2013. 5. 22. 회신 13-0141 해석례 참조)입니다. 

  나아가, 2014. 4. 6. 시행예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 규정의 신설취지는 현재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에 피해를 입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상태로서, 이에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상에 특별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손실보상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찰관의 안정적인 직무집행을 도모하려는 것(2013.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안번호 1900690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위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비로소 창설적으로 발생되는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 및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안에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가 국가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손실보상의 원인이 되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 2013. 4. 5.부터 2014. 4. 5.까지의 기간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가 시행되기 전으로서 위와 같은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그 부칙에 소급적용에 관한 규정도 두지 않았으므로 소급적용도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2
013. 4. 5. 법률 제11736호로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공포 후 시행 전 기간인 2013. 4. 5.부터 2014. 4. 5.까지의 기간 동안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시행일인 2014. 4. 6. 이후에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손실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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