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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를 가진 보건소 및 보건지소도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전기사업법」 제73조 등 관련)
  • 안건번호14-0069
  • 회신일자2014-05-01
1. 질의요지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의 경우, 설치되어 있는 전기설비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각 호의 전기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르면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르면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따를 때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각 호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범위를 전압이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제1호),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제2호), 휴지 중인 전기설비(제3호),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제4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이하 “보건소등”이라 함)를 「의료법」 제3조상의 의료기관으로 보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제22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보건소등에 있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를 자가용전기설비로 보아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는 동일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자기용전기설비(제1호)와 위험지역(제2호)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제3호)에서의 전기설비로 구분하고, 이러한 전기설비 중 위험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인정범위를 축소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가용전기설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험도가 높고 사람이 많아 사고발생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일수록 보다 엄격하게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관리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의료기관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면서도 의료업무 수행 중 의료기구를 운용함에 따라 대량의 전기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같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서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인정범위를 축소시켜 자가용전기설비에 포함되도록 하는 전기설비의 대상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포함시키고 있다 할 것이며, 「지역보건법」 상의 보건소등 역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면서도 의료업무 수행 중 의료기구를 운용함에 따 라 대량의 전기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보건법」 제22조는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같은 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문언에 따를 때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동 조항 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의료기관으로 인정되는바, 이 건에서와 같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지칭할 경우에는 보건소등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등의 경우, 설치되어 있는 전기설비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각 호의 전기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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