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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안전행정부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의 의미(「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 등 관련)
  • 안건번호14-0055
  • 회신일자2014-04-11
1. 질의요지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에서는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 및 계약직을 폐지하였는바,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2. 회답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에서는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영 제31조제1항에서는 일반직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에서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에서는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제2항 본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 이하 “개정 국가공무원법”이라 함)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
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정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에서는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개정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용의 형태 중 하나로 열거하지 않고 있는 점,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에서는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용의 형태 중 퇴직을 전제로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른 “신규채용”인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서는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통해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영 제31조제9항의 “임용” 즉 “신규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된 것이 인사관리 방식과 직무분야가 유사한 일반직과 기능직을 통합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계약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함으로써 직종 체계의 구분과 인사행정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개정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1조제1항에서는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등에 산입하고 있는바, 이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기간을 새로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등에 산입하지 않던 종전과 달리, 위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이 삭제됨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의 신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위와 같은 특례를 두어
 개정 국가공무원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 한정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기간을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등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례에 추가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에 인정되지 않았던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까지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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