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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공장 증설이나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는 “이미 설립된 공장”의 의미(「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 등 관련)
  • 안건번호14-0048
  • 회신일자2014-03-25
1. 질의요지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운영을 하던 공장이 같은 영 시행 후 등록이 취소되고 건물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같은 영 부칙 제5조에 따른 “이미 설립된 공장”에 해당하는지?
2. 회답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운영을 하던 공장이 같은 영 시행 후 등록이 취소되고 건물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같은 영 부칙 제5조에 따른 “이미 설립된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수도법」(2010. 5. 25. 법률 제10317호로 개정되어 2010. 11. 26.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7조의2, 「수도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4조의2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등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으나,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르면, 같은 영 시행 당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공장을 증설하거나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수도법 시행령」의 개정 전에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운영을 하던 공장이 같은 영 시행 후 등록이 취소되고 건물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같은 영 부칙 제5조에 따른 “이미 설립된 공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공장 설립 금지 범위를 정하고 있는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위임 근거인 「수도법」 제7조의2의 입법 취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또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일정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예방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수도법」 개정이유서 참조).

  그러므로, 취수시설 상류 일정 지역에서는 공장 설립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것이나, 같은 법 시행 전에 해당 지역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공장에 대해서까지 이를 적용하여 해당되는 공장을 철거하거나 용도변경 등을 하도록 한다면, 공장 설립 당시에는 공장 설립 금지라는 재산권 제한을 예정하지 않고 공장을 설립하였던 자의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 그러한 공장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서 공장 증설이나 업종 변경을 허용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외가 허용되는 공장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설립된 공장”은 「수도법 시행령」 시행 당시 공장등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공장으로서 기능하는 공장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같은 조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장이 「수도법 시행령」의 시행 후에 공장등록이 취소되었다면, 해당 공장은 더 이상 공장으로서 운영되지 않는, 공장 형태를 한 건물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미 설립된 공장”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장 설립에 관한 근거 법률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시행 전에 공장 건축이 완료되어 공장의 건축물이 존재한다면 이미 설립된 공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및 제16조 등에 따르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용승인을 마쳐야 하며,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 설치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완료신고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완료신고를 한 공장을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가 완료되어야 공장이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고, 공장의 건축물만으로 공장이 설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도법 시행령」 시행 전에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운영을 하던 공장이 같은 영 시행 후 등록이 취소되고 건물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같은 영 부칙 제5조에 따른 “이미 설립된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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