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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천안시 -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업무수행 장소의 범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4-0044
  • 회신일자2014-03-13
1.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에서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신고한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2. 회답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신고한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에서는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등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정비업자가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를 자동차종합정비업(제1호), 소형자동차정비업(제2호) 등으로 세분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종합정비업”의 정비작업범위를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으로(제1호),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작업범위를 승용
자동차ㆍ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등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2호에서는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성능ㆍ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ㆍ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이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의 점검업무”라고 함)”를 수행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에서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신고한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에서는 단순히 “점검작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러한 점검작업 등을 한 후에는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2호에서는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한 후에는 위 “점검·정비견적서” 및 “점검·정비명세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의 점검업무는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는 업무 뿐 아니라 이러한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의 “점검작업”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의 점검업무는 그 목적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의 점검 및 그 내용을 고지하는 제도는 사고에 따른 외관교환 및 수리 여부 등 자동차의 현황을 점검하여 소비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정보를 제공하고 품질의 하자가 발생할 때 보상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함인 점(헌법재판소 2006. 1. 26. 선고 2005헌마424 결정 참고),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수행의 자유”가 포함되고, “직업수행의 자유”에는 접근의 용이성에 따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는바, 이러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의 경우에는 신고한 장소에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의 점검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의 경우에는 등록된 사업장에서만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관리법」의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에서만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의 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자동차관리법」 개정 시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이 신설되었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에서만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의 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에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의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을 신설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8호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라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자동차매매업자(제12호), 자동차정비업자(제13호)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제14호)로 각각 구분하여 그 의무사항을 개별·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의 “점검작업”이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본래의 자동차정비업에 한정되는 것임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의 점검업무도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의 “점검작업”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신고한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은 상위법률인 「자동차관리법」의 명시적 위임 없이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신고제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를 두는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