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관련 해석
  • 안건번호05-0118
  • 회신일자2006-01-06
1. 질의요지
공무상 휴직을 하였으나 공무상 요양기승인기간을 경과하여 계속하여 휴직을 한 경우에도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으로 인정하여 봉급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답
    공무상 휴직을 하였으나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기간을 경과하여 계속하여 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휴직이 공무상 휴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휴직으로 인정된 경우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이유
  ○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요할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휴직을 할 수 있고,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하며, 동항 단서 후단의 규정에 의하면, 그 휴직이 공무상 휴직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는 봉급의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휴직을 한 경우 그 휴직이 공무상의 휴직인지의 여부는 신체정신상의 장애가 공무상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그 판단은 휴직을 명하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받는 등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요양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무 수행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고, 동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요양기관에서 공무상요양비를 받는 요양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서를 첨부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를 연금취급기관에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을 통하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받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상요양승인여부 및 요양기간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즉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하는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하여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의한 공무상요양승인을 얻어야 하고, 공무상요양승인을 얻은 기간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 공무상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할 뿐 이 기간만이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휴직기간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이 공무상 휴직을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기간을 경과하여 계속하여 휴직을 한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그 휴직이 공무상 휴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승인하는 공무상요양기간만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공무상 휴직을 하였으나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기간을 경과하여 계속하여 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휴직이 공무상 휴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휴직으로 인정된 경우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