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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자에 대한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적용시 처분 가능 면적 산정방법(「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 등 관련)
  • 안건번호14-0021
  • 회신일자2014-05-16
1. 질의요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9조의 “전체 공장용지 면적”에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포함되지 않는지?
2. 회답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9조의 “전체 공장용지 면적”에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기업활동규제완화법”이라 함) 제14조에 따르면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중소기업자가 폐도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법 제14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폐도·폐하천·폐도랑·폐제방 또는 그 밖에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서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9조의 “전체 공장용지 면적”에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기업활동규제완화법상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적용 시 처분대상 면적산정에 대한 연혁을 살펴보면, 구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시행령(1998. 2. 12.
 대통령령 제156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서는 “당해 재산이 폐도·폐하천·폐구거 또는 폐제방으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광역시의 군지역을 제외함)에 있어서는 200제곱미터(제1호), 시지역(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어서는 300제곱미터(제2호), 제1호 및 제2호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700제곱미터(제3호) 면적 이하인 때를 말하고, 다만 공장용지에 편입될 당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면적이 공장용지면적의 100분의2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가, 1998. 2. 12. 대통령령 제15692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폐도·폐하천·폐구거·폐제방 기타 공공용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서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면적의 100분의 20이하인 때를 말한다”고 개정하였는데, 

  그 개정취지는 국ㆍ공유지의 소재지별 상한을 폐지하여 당해 국ㆍ공유지의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면적의 2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는 면적의 제한 없이 공장용지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려는 것[구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시행령(1998. 2. 12. 대통령령 제15629호로 일부개정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처분대상 면적산정시 향후 취득하여 편입 된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시킴으로써 처분대상 면적 범위를 확대시키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9조에서 “전체”라는 문언의 입법취지는 국·공유지의 소재지별 상한을 폐지함에 따라 처분대상 면적 한계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면적을 “중소기업자의 기존 전체 공장용지 면적”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시행령 제9조의  “전체 공장용지 면적”에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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