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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안전행정부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등 관련)
  • 안건번호14-0008
  • 회신일자2014-03-25
1. 질의요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자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2. 회답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자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1980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해직공무원은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상금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보상대상자는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지급신청서, 신원증명서, 유족대표자선정서, 보상금수령위임장 및 기타 보상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해직당시의 소속기관 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제1항), 각급 기관의 장은 서신·전화·방문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 해직공무원에게 신청기간 내에 보상금지급을 신청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자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르면 해직공무원은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상금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공고’에서는 2개월의 신청기간(1989년 5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을 두었고, 법령에서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은 원칙적으로 위 공고의 신청기간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의 법률적 성질은 명문의 규정으로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보상금 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제척기간은 일정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장래를 향해 당연히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게 하는 제도, 즉 권리행사의 가능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기간에 걸쳐서 권리가 행사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위 사안에서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이 지난 이상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은 제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소멸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는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른바 공직자정화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직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안정적 신분보장과 근무기강을 새로이 확립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그와 같이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직원들에게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방법 외에 위 특별법이 정한 구제방법도 허용한다는 것이지, 그들에게 위 특별법이 정한 구제방법만을 허용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방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44452 판결 참조)이므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2개월로 하고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보상대상자가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기간이 지나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조
치법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자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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