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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소방방재청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가 다른 형식승인에 대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 취소된 형식승인과 같아지도록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13-0661
  • 회신일자2014-03-13
1. 질의요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구조와 성능의 소화기에 대해 본체용기의 표시사항 중 제조업체(수입업체)의 표기만 각각 다른 형식승인(A, B)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그 중 수입업체를 표시하는 형식승인(A)의 소화기에 대해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A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다른 형식승인(B)의 소화기에 대해 표시사항 중 제조업체를 A형식승인의 수입업체로 변경하여 A형식승인과 같아지도록 하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2. 회답
  동일한 구조와 성능의 소화기에 대해 본체용기의 표시사항 중 제조업체(수입업체)의 표기만 다르게 하는 각각의 형식승인(A, B)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그 중 수입업체를 표시하는 형식승인(A)의 소화기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A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다른 형식승인(B)의 소화기에 대해 제조업체 표시를 A형식승인의 수입업체로 변경하여 A형식승인과 같아지도록 하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소방용품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 등(이하 “형상등”이라 함)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3. 7. 25.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28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제38조제1항에서는 소화기의 본체용기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법 제37조제1항에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내용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소방방재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대상ㆍ구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하는데, 제1호에서 중요한 변경 사항은 소방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품 및 구조 등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제2호에서 경미한 변경 사항은 소방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부품 및 외관 등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9조제3항에서 변경 사항에 대하여 형식시험을 한 결과 중요한 변경사항이 형식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승인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하고,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형식승인서를 다시 발급하며, 경미한 변경 사항이 형식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시설법 제38조제1항에서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제3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
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동일한 구조와 성능의 소화기에 대해 본체용기의 표시사항 중 제조업체(수입업체)의 표기만 각각 다른 형식승인(A, B)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그 중 수입업체를 표시하는 형식승인(A)의 소화기에 대해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A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다른 형식승인(B)의 소화기에 대해 제조업체 표시를 A형식승인의 수입업체로 변경하여 A형식승인과 같아지도록 하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소방시설법 제36조제1항에서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에서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 소방방재청장은 제6항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그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벌칙(같은 법 제48조의2제3호)까지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은 제조ㆍ수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바,

  소방시설법 제37조제1항에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내용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같은 조 제36조제6항제2호 및 제7항에서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소방방재청장은 이를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8조에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밖에도 벌칙(같은 법 제49조제6호)까지 부과하고 있으므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대해서도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조ㆍ수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은 새로운 형식승인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소방시설법 제38조제2항은 종전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즉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형식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얻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인바[구 소방시설법(2005. 8. 4. 법률 제7661호로 개정되어 2006. 8. 5. 시행
된 것)의 개정이유서 참조), 만약 A형식승인이 취소된 후 B형식승인의 소화기에 대해 A형식승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위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제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변경승인을 통해 결국 취소된 A형식승인의 소화기를 계속해서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2년간 동일 품목에 대한 형식승인을 금지하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방시설법 제37조,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형식승인을 변경하려는 대상이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든,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든 모두 변경승인의 대상이고, 그 변경승인을 받으면 새로운 형식승인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서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해  문언상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 품목에 대한 형식승인”이 제한된다고 정하고 있지만, 변경승인도 그 효과의 측면에서 새로운 형식승인을 받은 것과 같다고 할 것이어서 그 범위에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 품목으로의 변경승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 규정의 문언해석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A형식승인이 취소된 자가 B형식승인에 대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 A형식승인과 같아지게 되는 변경승인은 제한된다
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구조와 성능의 소화기에 대해 본체용기의 표시사항 중 제조업체(수입업체)의 표기만 각각 다른 형식승인(A, B)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그 중 수입업체를 표시하는 형식승인(A)의 소화기에 대해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A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다른 형식승인(B)의 소화기에 대해 제조업체 표시를 A형식승인의 수입업체로 변경하여 A형식승인과 같아지도록 하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