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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조달청 -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직권정정의 대상(「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등 관련)
  • 안건번호13-0648
  • 회신일자2014-03-05
1. 질의요지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개정되어 1976. 4.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시행 당시 지적소관청이 복구한 토지대장에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된 이후,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개정된 「지적법」에 따라 새로 작성된 카드화된 토지대장 및 현행 전산대장에 종전 소유자의 이름이 그대로 이기된 경우, 위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4호의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로 보아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하는지?
2. 회답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개정되어 1976. 4.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시행 당시 지적소관청이 복구한 토지대장에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된 이후,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개정된 「지적법」에 따라 새로 작성된 카드화된 토지대장 및 현행 전산대장에 종전 소유자의 이름이 그대로 이기된 경우, 위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4호의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로 보아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측량ㆍ수로조사법”이라 함) 제84조제2항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체 없이 관계 서류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개정되어 1976. 4.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시행 당시 지적소관청이 복구한 토지대장에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된 이후,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개정된 「지적법」에 따라 새로 작성된 카드화된 토지대장 및 현행 전산대장에 종전 소유자의 이름이 그대로 이기된 경우, 위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를 측량ㆍ수로조사법 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4호의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로 보아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측량ㆍ수로조사법 제84조에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정정을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제2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각각 정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미등기 토지의 경우 지적소관청은 그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등기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측량ㆍ수로조사법 제84조제4항 단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정정과는 달리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정정할 때에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는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정정이 가능한 대상이 되지 않음을 전제
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측량ㆍ수로조사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지적공부 복구 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은 1976. 5. 7. 대통령령 제8110호로 「지적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면서 신설된바, 당시 위 「지적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르면 이 영 시행 당시 소관청이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은 지적공부 중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되고 소유자는 복구등록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복구된 지적공부로 보지 않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6399 판결 참조), 여전히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등록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지적공부 복구 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측량ㆍ수로조사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개정되어 1976. 4.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시행 당시 지적소관청이 복구한 토지대장에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 소유자의 이름
이 기재된 이후,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개정된 「지적법」에 따라 새로 작성된 카드화된 토지대장 및 현행 전산대장에 종전 소유자의 이름이 그대로 이기된 경우, 위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를 측량ㆍ수로조사법 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4호의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로 보아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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