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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여성가족부 - 교도기관의 장으로서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이 있는 자가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안건번호13-0630
  • 회신일자2014-03-05
1. 질의요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2)에서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의 자격기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으로 재직했던 자가 재직 시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2)에 따른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2. 회답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으로 재직했던 자가 재직 시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2)에 따른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함)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서 상담소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담소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별표 1의 제1호가목에서 일반기준으로서 상담소의 종사자는 제2호의 해당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으로 하고, 제2호가목2)에서는 개별기준으로서 상담소의 장의 자격기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으로 재직했던 자가 재직 시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2)에 
따른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2)에서 공무원으로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상담소의 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은 성폭력방지 업무에 상당한 실무 경험을 갖춘 경력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일응 상담소 운영과 관련한 행정실무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 또는 관련 업무를 지휘ㆍ감독하고 총괄하는 역할 수행을 위한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측면에 실질적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이는바, 성폭력방지법령에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의 내용 및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법규의 형식과 문언, 해당 업무 자체의 개별적ㆍ구체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같은 법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성폭력 신고체계 구축ㆍ운영, 보호ㆍ지원 시설의 설치ㆍ운영,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및 사회복귀 지원,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을
 하여야 하고, 상담소는 성폭력피해에 대한 상담,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사법처리 절차 지원 등의 업무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근거한 상담소의 주요 목적은 성폭력피해자를 상담하고 보호 및 지원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상담소의 장은 위와 같은 업무를 하는 상담소의 종사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5호에 따르면 상담소에는 상담소의 장 1명을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고 전임으로 두도록 하며 상담소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상담소의 장의 자격기준은 이러한 상담소의 업무나 목적, 종사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상담 및 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로 보는 것이 이 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으로 재직했던 자로서 재직 시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살펴보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에 따르면 교도소 및 구치소는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ㆍ교화하고,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며,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은 본질적으로 성폭력피해자와 관련된 보호, 상담 또는 복지 등의 업무를 한다고 볼 수 없고, 업무 중 일환으로 교도소 및 구치소의 수형자들을 상대로 성폭력 사범 재범 방지 교육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형자 중에서 성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경력 또한 교정ㆍ교화를 목적으로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에 불과하여,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의 위 경력만으로는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성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상담소의 장으로서 성폭력방지 업무에 상당한 실무 경험을 갖추어 행정실무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 또는 상담소 운영을 위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으로 재직했던 자가 재직 시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2)에 따른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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