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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가목1) 및 제15조제1호에서 말하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범위(「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3-0645
  • 회신일자2014-02-27
1. 질의요지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가목1) 및 제15조제1호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거나, 환경정비구역에서 생활기반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세대주로 한정되는지?
2. 회답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가목1) 및 제15조제1호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거나, 환경정비구역에서 생활기반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세대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3. 이유
  「수도법」 제3조제2호에서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湖沼)·지하수 등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함)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서는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가목1)에서는 생활기반시설 중 농가주택의 신축의
 경우에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에서는 같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생활기반시설의 신축 등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가목1) 및 제15조제1호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거나, 환경정비구역에서 생활기반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세대주로 한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 문자와 문장은 법령을 만들 때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입안자의 의도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가장 적당한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문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되어야 할 것인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가목1) 및 제15조제1호에서는 
농가주택이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허가기준으로 원거주민이거나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라는 거주요건과 지목의 대인 토지라는 지목상의 제한 및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이거나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라는 용도 및 면적제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세대주로 한정하는 규정이 없고, 같은 규칙 제2조제4호에서도 “원거주민(原居住民)”을 정의하면서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그 구역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또는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구역 밖에 거주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2조제2호가목2)에서는 세대주의 경우에는 신축할 수 있는 농가주택의 연면적을 확대해 주고 있어 주민과 별도로 세대주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상수원관리규칙」제12조제2호가목1) 및 제15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거주민이거나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은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도법」 제83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세대주로 한정한다면 유추해석을 통하여 형벌법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주민”에 대한 입법례를 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시·군·구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상수원관리규칙」제12조제2호가목1) 및 제15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거주민이거나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세대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가목1) 및 제15조제1호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거나, 환경정비구역에서 생활기반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세대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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