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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의결권 또는 선거권이 제한된 조합원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 등 관련)
  • 안건번호13-0617
  • 회신일자2014-02-20
1. 질의요지
협동조합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의 의결요건 중 출석이 필요한 총 조합원의 과반수(이하 “총회의 의사정족수”라 함)를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총 조합원의 수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2항 및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합원이 포함되는지?
2. 회답
  협동조합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의 의결요건 중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총 조합원의 수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2항 및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합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의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같은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총회의 의사는 이 법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 조합원은 각각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의 선출”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합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이사, 상근 이사,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면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조합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의 의결요건 중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총 조합원의 수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2항 및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합원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또는 「상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의결권 또는 선거권이 제한되는 조합원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68조제4항, 제371조제2항, 제562조, 제574조, 제578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사가 여러 명이어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하는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의 의결권은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사원총회의 의사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도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원의 수에는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084 판결례 참조)이고, 그렇다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2항 및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합원도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의 의사정족수 산정 시 그 기초가 되는 총 조합원
의 수에는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8조제1항에서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총회에 출석하게 함으로써 의결을 하는 총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2항 및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이 제한된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제명 등의 사유로 탈퇴하지 않은 이상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총회에 출석하거나 발언할 수 있는 등 총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령상 명문의 규정 없이 해당 조합원이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의 의사정족수 산정 시 그 기초가 되는 총 조합원의 수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의 의결요건 중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총 조합원의 수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2항 및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합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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