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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안전행정부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건물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3-0606
  • 회신일자2014-03-13
1. 질의요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부여·관리를 위하여 도로구간의 설정 등과 도로명의 부여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도로별 구분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도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구간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에서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도로구간을 설정하려면 그 도로구간을 고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도로구간에 부여한 도로명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반드시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2. 회답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건물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도로명주소의 부여·관리를 위하여 도로구간의 설정·변경·폐지와 도로명의 부여·변경·폐지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도로별 구분기준을 대로(제1호), 로(제2호), 길(제3호)로 구분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도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구간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에서는 시장등은 도로구간을 설정하려면 그 도로구간을 고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도로구간에 부여한 도로명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시장등은 반드시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도로명주소법」의 취지는 주소만으로 누구나 쉽게 건축물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위치를 알기 어려운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 주소체계를, 도로와 건축물에 도로명 및 건
물번호를 부여하고 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하는 주소체계로 변경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서는 “도로명주소사업”을 도로와 건물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시설 등을 설치·유지관리·활용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호에서는 “도로명”이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에서는 “도로명주소”란 이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구간 및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 또는 부여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구간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부여·관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의 설정(같은 항 제2호) 및 도로명의 부여(같은 항 제3호)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 및 시행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시장등이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부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 및 건물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조사 결과 도로명주소 부여·관리에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 도로구간을 설정하되, 도로명 부여방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부여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라 하더라도 그 도로에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도로를 구분하면서 “대로”와 “로” 외의 도로는 모두 “길”로 구분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이기만 하면 위 규정의 도로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들 도로에 대하여 모두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건물번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농로나 임도 등에 대해서도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여야 하는바, 이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라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건물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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