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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바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 안건번호13-0580
  • 회신일자2014-01-16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5 제2호바목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5 제2호바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산지전용기간에 공장 설립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2. 회답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5 제2호바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산지전용기간에 공장 설립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할 것입니다.










3. 이유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함)을 미리 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는 산림청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라 함은 별표 5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바목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5 제2호바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산지전용기간에 공장 설립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산지전용면적의 증가
 없이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바목에서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중소기업의 창업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공장설립을 완료하여야 한다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는 시점에서는 알 수 없는 미래의 사실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의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현실적으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산지전용기간에 공장 설립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관리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산지
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기간과는 관련이 없고, 그 성격도 당초의 산지전용기간에 전용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전용기간 연장시마다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성격의 부담금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산지전용 면적의 증가 없이 단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 산지전용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5 제2호바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산지전용기간에 공장 설립을 완료하지 못하여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산지전용 면적의 증가 없이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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