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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해양경찰청 -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사업 규정에 근거하여 조종면허시험 실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13-0528
  • 회신일자2013-12-16
1. 질의요지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함)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28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르면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조종면허시험의 대행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바,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제3항제3호의 사업 규정에 근거하여 조종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2. 회답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가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제3항제3호의 사업 규정에 근거하여 조종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수상레저안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함)에 합격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함)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개발, 홍보 및 교육훈련 등 해양경찰청장 등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수상레저 관련 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는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같은 항 제3호에는 조종면허시험, 수상레저기구 등록·안전검사·안전점검의 대행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협회가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제3항제3호의 사업 규정에 근거하여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
건대,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제3항 각 호에서 협회의 사업을 규정한 것은 협회의 설립 근거인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협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한 것이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지위나 자격을 규정한 것은 아니어서 협회가 실제로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려면 당연히 각 사업에 관련된 법령상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협회가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제3항제3호에 규정된 면허시험의 대행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도 면허시험 및 그 대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면허시험 및 그 대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을 살펴보면, 면허시험은 본래 해양경찰청장의 전속적인 권한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면허시험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하여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시험대행기관만이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협회가 해양경찰청장의 시험대행기관 지정 없이 면허시험 실시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협회의 경우에도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협회가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제3항제3호의 사업 규정에 근거하여 조종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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