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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찰청 -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이 청원경찰 보수 산정시의 경력에 산입되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3-0525
  • 회신일자2013-12-16
1. 질의요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청원경찰의 보수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무관후보생”이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관후보생이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은 기간(이하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이라 함)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군에 복무한 경력”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되는지?
2. 회답
  「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군에 복무한 경력”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청원경찰의 보수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무관후보생”이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군에 복무한 경력”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산정시의 유사경력 인정 규정은 입법정책적 견지에서 청원경찰로 임용되기 이전의 동일 또는 유사한 경력을 청원경찰로서의 경력으로 인정하여 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성격의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은 병역의무자 또는 직업군인이 상시적·계속적으로 병역에 종사하거나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따라 임용된 전투경찰순경과 국가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경력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의 성격상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안에 있어서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은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근무의 목적 및 내용 등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어 현역복무의무를 이행하는 단기복무 군인인 현역병이나 「군인사법」에 따라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되어 복무하는 군인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직업군인으로서 그 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 부대 또는 군 기관에 배치되어 상시적·계속적으로 군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두14748 판결례 참조).

  나아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그 문언체계상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무원 또는 그 밖의 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되어 상시적·계속적인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복무 또는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무관후보생의 경우에는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 기관에서 군사교육이나 수련을 받는 자에 불과할 뿐, 국가와 무관후보생 사이에 일정한 근로관계가 형성되거나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0헌바406 결정례 참조),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은 해당 조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무관후보생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에 근거하여 매월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으므로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을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규정은 직업군인에 대하여 그 계급별로 월 보수액을 규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그 비고란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서는 무관후보생에 대하여, 제6호에서는 현역병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정한 임용 또는 채용 등의 사유에 따라 국가와 근로관계에 있는 자는 아니지만 현역병으
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자 또는 무관후보생으로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는 자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실비변상 또는 품위유지·교육 사기 증진의 차원에서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하여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을 국가기관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군에 복무한 경력”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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