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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성남시 - 법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의 신고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3-0518
  • 회신일자2013-11-19
1. 질의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상지위남용금지 위반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반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하였음”으로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2. 회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상지위남용금지 위반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반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하였음”으로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거래상지위남용금지 위반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반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하였음”으로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정거래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혐의 처리하였음”으로 통보한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행정관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대법원 1989. 11. 28. 89누3892 판결례)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공정거래법 제1조를 보면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누구든지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49조제2항은 공익보호의 입장에서 공정거래법의 위반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개인적 이익을 보호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의 이익보호가 아닌 경우라도 국민 누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행하는 조사에 단서 또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신고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인에게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직접 어떤 행정상의 행위를 할 것을 요청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에 따른 거래상지위남용금지 위반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반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하였음” 으로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