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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인천광역시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서류제출 의무(「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13-0490
  • 회신일자2013-11-13
1.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로부터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요구받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2. 회답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로부터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는 요구받은 서류의 제출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취지 등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로부터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요구받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를 정하면서 그 예외로서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서류제출에 대한 제한 등을 정하고 있다면 서류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서,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류제출 의무가 있다는 의미로 볼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 및 한계가 본회의나 위원회의 안건 심의에 대해서는 배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회의나 위원회의 안건의 심의와 관련한 서류제출 요구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한계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로부터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
별히 규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는  요구받은 서류의 제출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취지 등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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