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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의 범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3-0486
  • 회신일자2013-10-16
1. 질의요지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그 거래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거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거래가 끝난 날부터 역산하여 그 거래 뿐만 아니라 과거 3년에 해당하는 모든 거래를 의미하는지?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된 하도급거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그 거래 후 3년 이내에 신고된 거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거래가 끝난 날부터 그 거래에 대해 3년 이내에 신고하면 그 거래 뿐만 아니라 역산하여 3년이 지난 모든 거래를 의미하는지?
2. 회답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그 거래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거래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된 하도급거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그 거래 후 3년 이내에 신고된 거래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나의 공통사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거래법”이라고 함)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조사대상 거래를 제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하되(본문),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된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조사개시 대상 하도급거래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관하여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하도급거래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라는 의미는 “거래가 끝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장래를 향해 3년, 즉 앞으로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조사개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는 의미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도급거래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조사대상 거래를 제한하는 입법취지는 조사의 대상을 거래가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당사자간의 법률상 안정을 꾀하고 자료의 일실 등에 따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1992. 11. 국회 경제과학위원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

  따라서, 하도급거래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그 거래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거래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하도급거래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라는 의미는 “거래가 끝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장래를 향해 3년, 즉 앞으로 3년 이내에 신고된 것이기만 하면 그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도급거래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는 조사도중 3년이 경과하거나 3년 가까이 경과한 뒤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
는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점을 개선하고, 또한 자료제출을 지연하는 방법 등으로 조사기간을 도과시켜 조사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1994. 12. 국회 행정경제위원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

  따라서, 하도급거래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그 거래 후 3년 이내에 신고된 거래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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